「지방세 징수법」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제2항에 의거하여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및 수령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2. 공고기간: 2024. 4. 5. ~ 4. 20.(15일간)
3. 대 상 자: 정*개*주식회사사원주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1(논현동)
6. 문의사항: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 체납팀(031-345-3732)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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