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19.(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