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1-앙성5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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