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1059(2024.4.1.)호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5.~ 2024. 4. 19.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공시송달)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