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2차)
1. 사업목적
○ 어선 화재 주요원인인 노후 배전시설 정비를 통한대형 화재사고 사전 예방으로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2. 사업 지원 대상자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소유자)
※ 최근 1년간 어업허가 지위승계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동일 어업허가의 판매실적 등 인정
3. 대상사업 및 사업비
○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총사업비 22,165천원(보조 13,299천원, 자담 8,866천원)
4.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 신청기간 : 2024. 4. 4.(목) ~ 2024. 4. 19(금)까지 (16일간)
○ 접수기관 : 지구별 수협(사업과)
○ 구비서류(사업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1부
2)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1부.
3)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4) 조업 및 판매실적 확인 증빙서
-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5) 전기설비업체 견적서 1부.
6)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세부사업별 지원 한도
○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
- 지원율(공통) : 지방비 60%, 자담 40%
- 지원단가 : 연안어선 5톤 기준으로 구분 지원(초과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붙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4년 어선 배전시설 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담당자(064-760-27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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