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6항 및 부칙 제9574호 제2조(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2009. 4. 1.)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2. 대 상 자 : 2023. 1. 1. ~ 2023. 3. 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8.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