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4. 4. ~ 4. 25. (21일간)
나.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bsdonggu.go.kr/)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