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자동차 점검ㆍ정비 등 명령서,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 등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4. 04. ~ 2024. 04. 18.
3. 공고대상 : 김*지 외 6명
4. 공고내용 : 별첨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