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 대상자
○ 공고기간: 2024. 4. 4. ~ 4. 1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xlsx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