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재등록할 것을 2차 공고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총 10세대 10명(2022.9.1. ~ 2022.12.31. 거주불명등록자)
- 이**(370514, 망미번영로16번길)
- 전**(430629, 망미번영로13번길)
- 천**(610215, 망미번영로24번길)
- 최**(640505, 연수로324번길)
- 박**(680613, 수영로674번길)
- 김**(790618, 망미번영로38번길)
- 박**(891104, 감포로102번길)
- 박**(911208, 광서로16번길)
- 노**(970426, 망미번영로38번길)
- 노**(980305, 망미번영로24번길)
나. 공고기간 : 2024.04.04.(목) ~ 2024.04.24.(수) [20일간, 초일불산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연수로404번길 27)
라. 공고방법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