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2024년 상반기(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상반기(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22.(18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2024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