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4. ~ 4. 18.(15일)
2. 공고기간: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