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04. ∼ 2024.04.18.(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