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아 래-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독촉장을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8.(15일)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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