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및 추가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 이전 및 추가 설치
2. 예고기간 : 2024년 4월 4일 ~ 4월 23일(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성주군 공보, 읍면 게시판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행정예고문(동암리 531-32).hwp [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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