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절차 안내
- 홈페이지 www.k-medi.or.kr 또는 전화 1670-2545(전국)
2. 의료중재원 기관 안내
- 의료분쟁 관련 상담, 의료사고 감정,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
* 의료분쟁: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제외) 조정중재원 개원('12.4.8.) 이전 사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사건
의료법 관련 사안, 진료비 환불 요청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
3.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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