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공고 사항
- 노선명 :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 대 상 : 모든 차량(공사차량 제외)
- 구 간 : 국지도30호선 왕복 4차로 중 2차로(화목교차로→용잠IC 방면) L=3.50km
· 시점: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840(화목교차로 부근)
· 종점: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793-6(용잠IC교 부근)
- 기 간
(당초) 2024년 03월 12일부터 2024년 03월 24일까지(13일간)
(추가) 2024년 04월 04일부터 2024년 04월 20일까지(17일간)
※ 일요일 및 작업시간(08:00~18:00) 이외 통행 가능
- 사 유 : 「동읍-봉강 신방리 사면 개선공사」 추진으로 사전에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지도30호선(화목교차로→용잠IC 방면) 2차로를 도로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공고합니다.
(붙임1)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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