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감경·부과·독촉고지서및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 상: 박*덕 등 29건 (붙임 참조)
2. 기 간: 2024.04.04.~ 2024.04.18.(15일간)
3. 방 법: 구 홈페이지 게재
4.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310-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