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함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검사명령 1년이상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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