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액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8.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