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두 어린이공원 내 사면안정화를 위한 조경석쌓기 면적 증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두어린이공원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042?606-66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