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 적: 개 식용 종식
3. 제출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4. 제출기간: (신고) ~ 2024. 5. 7.까지,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5. 제출내용
- (신 고)「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 (이행계획서)「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6. 접 수 처
- 개 사육 농자주, 개 도축 및 유통 → 해양농수산과
- 식품접객업자 및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 유통업자 → 환경위생과
7. 접수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 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시·군·구) → 이행 점검(시·군·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