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라 당사자(위반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페문부재 등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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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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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신계동)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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