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495호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19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33조
3. 공고기간: 2024년 4월 3일 ~ 2024년 4월 17일 (14일간)
4. 공고방법: 용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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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40403~2404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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