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등을 공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4. 3. ~ 2024. 4. 18.(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3건)
5.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588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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