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무단전출·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03. ~ 2024.04.18.(15일간)
2. 공고대상 : 고*빈 (도당로13가길 *** ) 등 2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결재문 및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