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기존 민간위탁 적정성 및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의을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3. ~ 2024. 4. 12.
붙임 민간위탁심사 개최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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