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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03호
공시송달공고
성명: 붙임 내역 참조
주소 또는 거소: 붙임 내역 참조
서류의 명칭: 2024년 3월 수시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2024년 3월 수시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공고기간: 2024. 4. 3. ~ 2024. 4. 17.
「도로교통법」제32조~제34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거 2023년 11월 수시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성동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제외),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2286-6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