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ction() { $.each($('.ntt_cn_container'), function(idx, tg) { $(this).html($(this).html().autoLink({ target: "_blank"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605호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주,정차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주에게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 공시송달 기간 : 2024. 4. 2. ~ 2024. 4. 16.(14일간)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성동구청 교통지도과에 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감경금액)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2286-6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