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팽성신대1지구」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조정금 청구서 1부.
4.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5. 조정금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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