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5~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내 제조업 사업주 등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 시 : 2024. 4. 23.(화) 14:00 ~ 16:00
O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O 대 상 : 관내 제조업 사업주 등
O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