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해당 시설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시설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4. ~ 2024. 4.24 .(21일) 나. 공고게재: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사회복지법인 삼일사회복지재단 2024년 1차 추경예산 붙임1. 2024년4월3일-a0-공고결재. 2. 2024년도 법인 1회 추가경정 예산. 3. 2024년도 예산총칙. 4. 2024년도 직원 보수일람표. 5. 2024년도 법인 본 예산. 6. 이사회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