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법」제79조 또는「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24. 4 3. ~ 2024.4. 19.(14일 이상)
○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