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0조, 제41조의6 규정에 의거
「2023년 사회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3. ~ 7. 2. (90일간)
○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사용결과 보고
붙임 2023년 사회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