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유 : 동물등록대행기관(7개소-> 8개소) 추가에 따른 변경 알림*
사 업 명 :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24. 1. ~ 사업량 소진시까지
사 업 량 : 800두
등록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
- 2개월령이상의 반려목적의 개, 고양이(자율선택)
※ 가평군민 우선 지원
사업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선착순 지원
- 지원단가(마리) : 내장형칩 및 등록비용 2만원 지원, 자부담1만원
신청방법 : 견주가 신분증 및 자부담금(1만원/마리)을 지참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별첨1)에 방문 후 동물등록 신청
기타사항 :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한시 운영
- 추진기간 : ‘24. 3. 11. ~ ‘24. 4. 30.
※ ‘24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기간 내 병행하여 추진되며, 읍․면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읍․면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실시(별첨2)
- 참여방법 : 견주는 신분증 및 자부담금(현금1만원/마리)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방문 및 신청
담당부서 :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031-580-4748)
홍보자료(변경).hwp (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