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1차]
지역 역사문화와 국가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01-2, 901-3, 산121
2. 분묘기수: 3기
3. 개장사유: 사적 성주 성산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보존 정비
4. 개장 후 안치장소: 임의 개장 후 납골당 안치(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고인(신고처)
- 분묘신고 : 성주군 문화예술과 고분군전시관팀장 (054)930-6791(6793)
- 개장신고 : 성주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장 (054)930-8272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개장신고 후 연고자 이·개장(신고 후 개장한 연고자에게는 소정의 분묘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종료 이후 우리군에서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
8. 신고요령 및 구비서류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구비하여 읍사무소 개장신고 또는 성주군 문화예술과에 연고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본 사업부지 내 분묘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매장 또는 납골위치와 이장비 청구 등의 문의사항은 성주군 문화예술과 (054) 930 – 6793에서 안내합니다.
공고 연월일 : 2024년 4월 3일
공고인 : 성주군수
첨부 파일
공고문(성주 성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 분묘개장 1차).pdf [57.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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