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충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03. ~ 4. 09.
2. 내 용 : 2024년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3. 면허대상자 및 면허조건 : 붙임 참고
붙임 2024년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 1부. 끝.
2024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먼허 최종 대상자 확정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