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무단방치 이륜차(소유자 미상) 사전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3. ~ 4. 23. (21일간)
3. 공고대상: 2대(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