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920-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복 결정(신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폐지)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복 결정(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동구 2030기획단(☏051-440-4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04. 0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