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주소불명,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방법: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나. 공고문 게시 기간: 2024. 4. 2. ~ 4. 17.(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공고문(4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