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4. 4. 2. ~ 2024. 4. 23.(21일간)
2. 공 고 장 소 : 충주시 홈페이지
3. 의견제출기간 : 2024. 4. 23.까지
붙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작은도서관) 1부. 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작은도서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