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내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24. 04. 02. ~ 2024. 04. 15.(14일간)
2. 공고방법: 충주시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대 상: 무단방치자전거 7대(용산동 7대)
4. 처리계획: 공고 종료 후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
붙임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 1부. 끝.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