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 통지서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2.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 상 자 : 붙임 내역과 같음
5. 송달내용 : 붙임과 같음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