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및 제2023-608호(2023. 12.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0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21. 04. ∼ 2024. 04.
○ 변경 2021. 04. ∼ 2024.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2024 -1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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