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내용
- 2분기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도 자금 미수혜기업 대상 500억 원, 일반기업 대상 300억 원)
※ 특별자금은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자금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이차보전(1.0 ~ 2.0%p)
- 접수기간 : 2024. 4. 29.(월) 09:00 ~ 5. 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ibamoney.or.kr)
- 문 의 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4)
○ 주요 변경사항
① 평가방식 도입
- (대상자금) 경영안정자금
- (변경내용) 접수순 지원 → 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 지원
② (가점 및 우대금리 지원대상 조정) ※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신설
- 기존 우대사항 조정 및 신설(27종→28종)
③ (제출서류 추가) 고용인력(신규, 상시)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2부(2024. 3월, 2023. 3월분)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