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성 명 : 이*민 등 13명
주 소 : 붙임참조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24년 3월 수시분 2024년 1월 독촉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납세의무자, 과세번호, 세액, 세목 등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에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년 4월 16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4년 4월 17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729-8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