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05호
공 시 송 달
○ 성명 및 주소 : 김*형외 34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 등
○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2024년 1월 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독촉장 교부
위의 서류를 2024년 3월에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로 변경하오니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동관 8층)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024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