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90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아라트라움건설
□ 대표자 : 김영국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131 , 제8층 제812호 (청라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10-2572)
□ 위반내용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미기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처분내용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기재 조치
□ 처분일자 : 2024. 4.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