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5.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9년 30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성주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부서 (☎ 054-930-614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1부. 끝.
첨부 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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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xlsx [11.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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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공시송달.pdf [227.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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