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29. ~ 4. 13.(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 몽탄면 1 ~ 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4. 3. 21. ~ 4. 26.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몽탄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1-450-4243)
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각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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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1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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